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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방문요양

▣ 목적

방문요양 사업의 목적은 각종 노인성 질환, 중풍 및 치매를 가진 어르신에게 지역사회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케어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돕고, 신체적•정신적•인지적 기능 회복을 위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며, 어르신이 속한 가족 및 지역사회에 최대한 오랜기간 통합되어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의 노인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있다.

▣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근골격계 질환, 중풍 및 치매)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선정되어 장기요양 인정서를 통보받은 1-5 등급자 

▣ 세부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절차

1. 인정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

2.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조사원이 신청자를 직접 방문해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에 의하여 65개 항목 조사 및 25개 욕구조사를 실시

3. 장기요양인정 점수산정: 의사소견서 제출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점수와 신청자가 제출한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5급(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

※ 본 센터에서는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절차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상담 및 지원해 드립니다.


문의 : 02-2633-6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