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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활동지원

▣ 목적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신체활동지원, 가사지원 및 사회활동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립·재활 의욕을 향상시켜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주체적 삶을 실현하도록 하며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데 기여한다.

▣ 목표

- 중증 장애인의 신체활동지원, 가사지원 및 일상생활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의 삶의 질 향상

 - 장애인 대학생, 대학원생 및 전문직 종사자에게 필요한 문서작업, 인터넷 기반업무 지원, 사회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 활동지원사 양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장애인의 생활스포츠 및 레저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 양성 및 생활체육 지원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대상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이후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만 65세 미만 장애인이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가 되면 활동지원 급여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수 없음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세부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도움

○ 가사 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 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 그밖의 제공 서비스 : 양육보조, 생활 상담

▣ 활동지원 등급 판정절차

활동지원등급 신청 절차 : 장애인 본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활동지원등급 신청 > 국민연금공단의 인정조사원 방문 및 인정조사 실시 > 자치구 수급자격 심의위원회에서 등급 심의 > 결과 통지 및 바우처카드 발급


서비스 이용절차 : 활동지원등급 판정절차를 마치고 바우처카드가 발급된 이후 서비스 의뢰 > 활동지원사 매칭 > 서비스 제공 순으로 진행

본 센터에서는 위 절차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제공을 원스탑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문의: 02-2633-6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