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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건강진단서" 관련 공지 사항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7
2025-11-28 11:42:08

안녕하세요. 건강진단서 관련 공지사항을 [아 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 래]
본 센터가 위치한 빌딩 1층 "이충호산부인과"에서 "건강진단서(정신질환,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를 발급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비용은 22,000원 이고 검사를 받으시고 영수증을 센터에 제출해 주시면 당월 급여에 급여명세서상 별도포기해 검사비를 지원 해드립니다. 1년이상 근무하신 선생님들이 해당 검사비를 지원 받으실 대상이 됩니다. 본 검사는 매년 근속1년마다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건강진단서 입니다. 다만,신규 입사자 선생님들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택근처 병원에서 상기 비용보다 낮은경우 검사를 받으셔도 무방 합니다. 그러나 본 센터에서는 같은 건물 1층 "이충호산부인과"와 업무 협약을 하고 검사비를 낮게 책정 하였습니다. 센터 방문시 편리하게 이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검사비 지원 금액 : 타 병(의)원 을 이용 하여 상기한 비용 보다 초과 하더라도 일률적인 검사비 지윈을 위해 22,000원 까지 지원
    2 검사비 지원 대상 : 근속 1년 이상 종사자 및 근속 1년 이하 이더라도 2025년 1~3월 입사자 까지 포함
    3 건강진단서 및 영수증 제출 : 본 건강진단서의 검사결과는 "의료법 및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이 직접 결과를 진단 받고 검사비는 본인이
    직접 수납 하시고 건강진단서와 영수증을 센터에 제출하면 당월 급여에 검사비가 지원 됩니다.(다만 센터 방문시에 검사 하고 다음 방문시 건강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센터가 위치한 병원을 이용하시면 편리 할것 같습니다).
    4 제출시기: "활동지원서비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입사자는 입사 후 1개월 이내, 1년 이상 근속자는 만 근속 1년이 지난시점 마다 의무적으로 동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강진단서를 발급 하시는데 선생님들의 편리성이 도모 되시길 바랍니다.
    5 문의방법 : "건강진단서"에 관한 질문은 단체톡에 채팅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8월까지 특히 더운 여름 고생하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남은 하반기에도 이용자 분들과 좋은 관계와 추억들 많이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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