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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관련 안내사항
  • 작성자 center
  • 조회수 67
2025-11-24 14:53:16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관련하여 주의사항 안내 드립니다 .

 부정수급이란 ?”
부정수급 이란 활동지원사가 활동지원 이용자의 활동지원을 하지 않고 바우처를 결제하거나 , 실제 활동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결제하여 ,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뜻합니다 . 특히 , 이용자 바우처 카드는 이용자 본인이 소지하여야 합니다 .

부정수급 사례
1. 지원인력이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결제하는 행위
- 이용자 카드를 소지하여 서비스 제공 없이 허위 결제 및 이용자 사업장에서 생업지원
2. 실제 제공한 급여의 대가 이상으로 결제 , 그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등하교 지원 서비스만 제공하였으나 월 바우처 시간이 남아 하교 이후 서비스를 한 것처럼 초과하여 결제 , 활동지원 인력 출퇴근 시간 포함 초과결제
- 학교 내 지원 서비스 시 학교에서 대기하지 않고 , 활동지원사 개인 용무를 보는 행위
3.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장애인 자녀를 둔 활동지원인력들이 본인의 자녀를 돌보면서 다른 부모 ( 활동지원인력 ) 의 카드로 결제를 진행
4. 활동지원인력이 수급자의 바우처를 보관 , 소지하고 사용하는 행위
- 이용자의 인지능력이 다소 낮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이용자 바우처 카드 소지하고 대부분 서비스 없이 결제만 진행 , 이용자 없는 집에서 가사지원

이상결제 유형
1. 소급결제 : 급여 제공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건별로 실시간 결제하지 않고 사후 한번에 몰아서 결제
2. 중복결제 : 활동지원인력이 동일시간대에 다수 수급자를 결제하거나 결제 불가한 시간대에 결제
3. 심야결제 : 바우처 결제가 어려운 심야시간에 소급결제
4. 선결제 : 활동지원인력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결제
5. 과다결제 : 실제 급여 제공보다 많은 시간 결제
6. 친인척결제 : 가족 간에 급여를 제공하고 결제
7. 연속결제 : 한 수급자에게 급여 종료 후 다른 수급자에게 가는 이동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진 결제
8. 교환결제 : 장애인 부모 등 가족끼리 서로 교차결제 ( 수급자의 가족이 다른 활동지원사의 가족을 돌보는 것으로 하고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서로 카드를 교차 결제하는 행위 등 )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이용자 : 최대 1 년 범위 내에서 활동급여 제공 제한
제공인력 : 장애인활동지원법 제 47 조 제 1 항에 따라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센터 또한 부정수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습니다 .
부정수급 적발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즉시 자격정지 및 전액 환수조치 , 법적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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